아파트에 살다 보면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빛 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이 사라지고, 집 안은 어두컴컴해지죠. 이런 경우,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언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햇빛을 받을 권리, 즉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조 방해가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조 침해의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대표적인 판례를 통해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일조 침해를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일조 침해를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위 판례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즉 주변 환경, 건물의 높이와 위치, 일조 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가린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상업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햇빛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초과 시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4시간 미만 또는 연속 2시간 미만 등), 건물 용도, 건축 시기, 침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주로 집값 하락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됐을 때, 그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햇빛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지역의 특성,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는 단순 일조량 부족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분양 당시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고의적인 정보 은폐 등이 입증되어야 보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