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햇빛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저도 햇빛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웃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 보기가 더 힘들어지셨다니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기존 건물 때문에 이미 햇빛이 줄어든 상태였는데, 새 건물까지 들어서면서 하루 1~2시간도 햇빛이 안 들어온다니... 그럼 기존 건물 주인과 새 건물 주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죠. 법적으로도 햇빛을 받을 권리, 즉 '일조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죠.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기존 건물 때문에 햇빛이 줄어든 상태였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 (수인한도)였는데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참을 수 없는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2010. 6. 24. 선고 2008다23279 판결)에 따르면, 기존 건물 때문에 생긴 일조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새 건물 주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건물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오셨고, 그 당시에는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일조 방해였기 때문에 기존 건물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새 건물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미 약간 어두운 방에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깜깜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약간 어두웠던 것까지 옆집 새 건물 주인의 책임은 아니겠죠?
물론 햇빛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햇빛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심화된 경우, 신축 건물 소유주는 추가적인 침해 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더 줄어들었다면, 새 건물 주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건물의 영향, 새 건물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웃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 수인한도를 넘으면 추가 비용, 집값 하락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건물 철거는 어렵다.
상담사례
옆집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초과 시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4시간 미만 또는 연속 2시간 미만 등), 건물 용도, 건축 시기, 침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주로 집값 하락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보게 되거나 경치를 볼 수 없게 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와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새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건설회사가 고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와의 특수 관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설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