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답답한 마음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건물주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일까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수급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건물 때문에 햇빛이 가려지는 경우, 새 건물의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직접 지은 건설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단순히 건축주가 시킨 대로 건물을 지었을 뿐인데 건설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원칙적으로 건설회사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건설회사가 단순히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이 더 줄어들었다면, 새 건물 주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건물의 영향, 새 건물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심화된 경우, 신축 건물 소유주는 추가적인 침해 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거의 동시에 지어진 여러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보게 되었다면, 해당 건물 건축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 분양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분양계약 위반, 신의칙 위반, 하자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기존 건물로 인해 이미 햇빛이 감소된 상태에서 새 건물 건축으로 햇빛 피해가 심해지면, 주로 새 건물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존 건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심각했다면 기존 건물 건축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단지 내 다른 동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더라도 분양회사에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