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24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 기준과 갱신 심사, 꼭 알아야 할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특히,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1. 행정 처분 기준 공표, 얼마나 중요할까?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그 기준을 미리 공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만약 행정기관이 이를 어기고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으로 바로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단순히 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공표하지 않은 그 기준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준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표된 기준은 대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2. 갱신 심사, 공정하게 받을 권리!

면허나 허가처럼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갱신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입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받아야 하고, 미리 심사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사 후에도 그 결과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미리 마련되어 공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심사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났거나 끝난 시점에서 갱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사 기준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갱신제를 폐지하거나 갱신 대상을 크게 줄여야 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관련 법령이 바뀌었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판례의 핵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갱신 사례

이번 판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갱신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심사 기간이 끝난 후에야 기준을 변경하여 특정 여행사의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취지와 갱신제의 본질,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 처분과 갱신 심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조문:

  • [1]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참조 판례:

  •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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