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류월드호텔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세금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 그리고 이 처분들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호텔 측은 이 처분들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소기간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쳤고, 심판 결과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각의 처분마다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호텔 측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징수(부과)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여러 처분에 대해 다툴 때는 각 처분의 제소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각하'되었다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은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됩니다. 즉, 처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