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놓쳐버렸다면? "아, 이제 소송도 못 하는 건가?" 하고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의 사례를 통해 소송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서는 A씨의 동료가 받았고, A씨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행정심판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의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씨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행정심판 각하 재결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이후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