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기간 놓쳤다고 소송도 못할까? 90일의 함정!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놓쳐버렸다면? "아, 이제 소송도 못 하는 건가?" 하고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의 사례를 통해 소송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통지서는 A씨의 동료가 받았고, A씨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행정심판 각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씨의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후 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행정심판 각하 재결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이후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결론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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