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16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변경 후 새로운 소송, 재소금지 원칙 위반일까?

병원 운영 중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처분 변경 후 새로운 소송 제기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이하 '전소')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하 '후소')을 제기하고, 기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측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재소금지 원칙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물의 차이: 전소는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후소는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두 소송의 소송물은 다릅니다.
  • 선결적 법률관계 부존재: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위법할 수 있고, 반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의 필요성: 행정처분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병원 측은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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