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7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정지, 벌금으로 바뀌었는데… 소송은 어떻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벌금(과징금)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이 바뀐 뒤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음식점 주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주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결과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벌금(과징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은 이 벌금 처분에도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소송의 대상: 벌금으로 변경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일까요, 아니면 변경된 벌금 처분일까요?
  • 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처음 처분일부터일까요, 아니면 변경된 처분일부터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경된 처분(벌금) 때문에 처음 처분(영업정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벌금 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처음 영업정지 처분이 벌금으로 변경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 역시 변경된 처분일이 아니라 처음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종류): 취소소송에 대한 정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식품위생법 제65조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 자체가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처음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 역시 처음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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