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벌금(과징금)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이 바뀐 뒤에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음식점 주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했던 주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결과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벌금(과징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은 이 벌금 처분에도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경된 처분(벌금) 때문에 처음 처분(영업정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벌금 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처음 영업정지 처분이 벌금으로 변경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 역시 변경된 처분일이 아니라 처음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음식점 주인이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 자체가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처음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 역시 처음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경과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특히 청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변경 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영업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청문서를 보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