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04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정정과 소송, 제소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바꾸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연구비 환수 처분(선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과기부 장관은 처분서의 수신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신자만 바꾼 새로운 환수 처분(후행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소송의 대상을 후행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쟁점: 제소기간 준수 여부

문제는 산학협력단이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질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1.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의 실질적 동일성: 과기부 장관은 처분서의 수신자 오기라는 단순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후행 처분을 했습니다. 두 처분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2. 선행 처분 소송의 적법 계속: 산학협력단은 선행 처분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 행정청의 잘못: 과기부 장관은 처분서의 오기를 정정하는 간단한 절차를 밟는 대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잘못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4. 소변경의 신속성: 산학협력단은 과기부 장관의 본안전항변 이후 비교적 신속하게 소변경을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비록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제소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단순한 오류 수정을 위해 새로운 처분이 나온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제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7943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제소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기간 지나면 안돼요!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취소소송#당연무효#제소기간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결을 기다려야 할까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 무조건 1년의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제소기간(90일)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제소기간#재결#90일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제소기간#책임질 수 없는 사유#행정심판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잘못 제기했을 때,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면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행정소송#제소기간#이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제소기간, 언제부터 90일일까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분#소송 제기 기간#공식 통보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 제소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구제 가능.

#행정소송#제소기간#도과#책임질 수 없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