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타갔다면, 그 병원을 폐업하고 새 병원을 열었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 의사가 이전 병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한 후 폐업하고 새 병원을 개설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폐업한 병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제재이지, 의사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물적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이 폐업하면 처분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폐업 후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제8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98조 제3항 참조),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36조, 제66조 제1항 제7호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건강보험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폐업한 후, 같은 의료진이 새 병원을 열었을 때, 이전 병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병원 운영 자체는 불법이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변경 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아내가 의료인인 남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을 남편을 배제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 대법원은 아내의 행위가 병원의 '개설'이 아닌, 기존 병원 운영에 대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일반행정판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했는데,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연 경우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병원 개설자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맡기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