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27

일반행정판례

폐업한 병원의 부정행위,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 가능할까?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타갔다면, 그 병원을 폐업하고 새 병원을 열었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 의사가 이전 병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한 후 폐업하고 새 병원을 개설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폐업한 병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제재이지, 의사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물적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이 폐업하면 처분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폐업 후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 법률의 엄격해석: 침익적 행정행위(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설령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참조)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개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므로, 굳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 또는 합병된 경우에만 승계되며(제85조 제3항),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하지만 폐업 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제8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98조 제3항 참조),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36조, 제66조 제1항 제7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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