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각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불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원래 받았던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할 때는 오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각 사유, 즉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90.6.22. 자 90두8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재항고인은 중계유선방송사업 임시허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재항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필요성만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항소 등 상소 후, 아직 상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상소심 법원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