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취소소송, 처분 사유 맘대로 바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마음대로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영운수라는 회사가 차고지 변경인가를 거부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영운수는 서울 구로구청에 차고지 변경인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구로구청은 처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비요건 불비"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차고지 변경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로구청은 "교통 혼잡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우려"라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 (공익상 필요 및 적절성)를 거부 사유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든 것이죠.

법원은 이런 구로구청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에 따라, 처분청이 처음에 든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유를 들이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법치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 등)를 재확인하며, 구로구청이 처음에 제시한 '구비요건 불비'와 나중에 주장한 '공익상 필요 및 적절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서류나 시설 문제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교통 혼잡이나 주거환경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함부로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 대법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 외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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