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처분 사유가 바뀌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지만, 나주군수(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나주군수는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반려 사유를 꺼내 들었습니다. 토석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소음, 먼지, 토사 유출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나주군수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행정기관)은 처음에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유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처분 사유를 바꿔버리면,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믿고 따를 수 없겠죠.

이 사건에서 나주군수가 새롭게 주장한 '자연경관 훼손 등 공익적 영향'은 처음에 제시한 '인근 주민 동의서 미제출'과는 전혀 다른 사유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나주군수의 새로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은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처음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참고

  •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 참고 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등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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