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는 언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행정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내 요구를 거부했을 때, "이거 부당한데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신청권"**입니다. 내가 행정청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그 요구를 거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신청인에게 해당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즉,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민원을 넣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염창동증미산제1지역주택조합 관련 대법원 판결(2005. 10. 27. 선고, 2005두9310)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당시 부과된 토지 유상매입 조건에 대해, 승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무상양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무상양도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행정청의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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