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어촌계 사이에 업무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한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우리 업무구역은 여기까지야!"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법원은 이런 확인소송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확인소송은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해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확인받으려는 건 안된다는 뜻이죠.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확인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어업권도 없는데, 업무구역 다툼이라니?
이번 사건에서 원고 어촌계는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업권도, 그에 따른 업무구역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비록 나중에 면허를 받을 구역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불안이나 위험이 현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면허 거부됐다면, 행정소송으로!
만약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어촌계 업무구역과 겹친다"는 이유로 어업 면허를 거부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어촌계끼리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확인소송은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어촌계의 확인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면허도 받기 전에 업무구역을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또한, 면허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촌계 간 업무구역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수산업법 제2조 제8호, 제9호,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어업 면허면적 확대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를 상대로 내 땅이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할 때는, 그 땅이 아직 등기가 안 됐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필지에 대해 소송을 걸었을 때, 일부만 승소하고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승소한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보상금은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어촌계 내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인으로 등록된 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되었을 때, 어촌계 소속 계원 개인이 아니라 어촌계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을 위해 어업 면허가 제한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상 청구 전에 행정기관의 보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 그 사전 절차인 조합의 해지 통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