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처분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부처분이란?
내가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나 인가를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이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이것이 거부처분입니다.
처분성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처분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는 "신청인에게 신청이 받아들여질 권리(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신청할 권리(신청권)만 있다면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제주도 연안에서 잠수기 어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관련 법령에 제주도 연안에서 잠수기 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애초에 허가를 받을 권리가 없었으니,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제주도 연안에서의 잠수기 어업 허가가 제한되어 실제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낮더라도,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잠수기 어업 허가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를 받을 권리(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와는 별개로, 허가 신청을 할 권리(신청권)가 있다면 거부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의 문턱을 낮춘 것이죠.
관련 법조항:
결론: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어업 면허면적 확대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거부처분 취소 재결)했는데, 그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결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