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을 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다면,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빨리 허가를 내주세요, 아니면 거부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응답(허가 또는 거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부작위(안 하는 것)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늑장 대응을 막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빠르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그런데, 이미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여러분의 신청을 이미 거부했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이미 거부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라고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6조)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즉,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답변을 받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은 모순이겠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광명시장에게 어떤 신청을 했고, 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거부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부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거부처분 자체를 다퉈야지, "왜 답변 안 해요?"라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