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재거부 처분,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행정청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전과 다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새로운 사유'로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고양시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해당 지역이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했으니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지만, 고양시는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했습니다. A 회사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패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양시의 두 번째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전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새로운 사유'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처분 사유의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분 당시 명시하지 않았던 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다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고양시의 두 번째 거부 처분 사유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종전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처분 사유인 '시가화예정 지역'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의 재거부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재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4161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이처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사유'는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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