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일반행정판례

광고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 새로운 허가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물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물 허가를 받았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기간 연장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

한 광고회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대형 야립간판 3개를 설치하기 위해 3년 기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는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법령에서 정한 간판 규격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허가에 기간을 정했을 때, 기간 만료 시 허가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가?
  2. 기간 만료 후 제출한 연장 신청은 기존 허가의 연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허가 신청인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허가에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허가 효력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사업의 성격상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면, 그 기간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3년의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3행상42판결 참조)

  2. 종전 허가가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은 이상, 만료 후 제출한 기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간판은 당시 법령(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했으므로, 구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했습니다.

결론

광고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경된 법령이나 상황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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