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물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물 허가를 받았는데,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기간 연장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
한 광고회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대형 야립간판 3개를 설치하기 위해 3년 기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는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법령에서 정한 간판 규격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허가에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허가 효력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된 사업의 성격상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면, 그 기간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3년의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3행상42판결 참조)
종전 허가가 기간 만료로 효력을 잃은 이상, 만료 후 제출한 기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간판은 당시 법령(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규격을 초과했으므로, 구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했습니다.
결론
광고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경된 법령이나 상황에 따라 허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옥외광고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아 허가 연장이 거부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광고물이라도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현행 법규에 맞지 않으면 철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철거 대집행은 적법합니다.
생활법률
광고물 종류별 표시기간(15일~3년)을 확인하고, 만료 30일 전후 관할 시/군/구청에 연장 신청/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및 변경허가/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허가에 기간 제한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연장을 원하면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령에 없는 '야립광고물'이라는 명칭으로 광고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광고물이 다른 법적 종류의 광고물에 해당하고, 허가 취소로 인한 광고업체의 손해가 공익보다 크다면,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시에서 옥상 간판 설치 가능 지역을 지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했을 때, 기존에 간판을 설치한 광고주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이 판례는 설치 지역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광고 내용" 변경만 허용한 경우, 광고주의 "위치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