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민사판례

무허가 어장에서 키우던 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바닷가에서 굴 양식장을 운영하던 어민들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 없이 운영하던 어장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무허가 어장에서 키우던 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어민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서 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사업을 위해 해당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원고들의 양식장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양식장 시설뿐 아니라 굴 자체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가 없이 설치한 양식장에서 자라고 있던 굴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손실에 굴과 같은 생물에 대한 손실도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보상해야 하는 손실은 인공시설물 자체에 대한 손실뿐 아니라 그 시설에 의해 생장하는 생물에 대한 손실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인공적으로 양식하거나 자연적으로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 모두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매립면허 고시 이전에 이미 굴을 모두 수확했고, 고시 이후 새로 생장한 굴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무허가 어장이라 하더라도 어업 시설뿐 아니라 그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생물에 대한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다만, 매립면허 고시 이후에 새로 생장한 생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8조, 제23조, 그리고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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