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민사판례

허리 수술 후 재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직장에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허리(요추)를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소멸시효 계산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첫 두 차례 수술 후 허리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술 후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두 번째 수술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재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와 일치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손해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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