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러 장이라도 하나의 죄일 수 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리 목적이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나의 특가법 위반죄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공2011하, 2278)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핵심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했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특가법 위반의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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