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위 신고를 했지만 무고죄는 아닌, 조금은 의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다방을 임차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공소외 2에게 다방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임차인 명의를 공소외 2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공소외 1과 2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과 2가 피고인 몰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 어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며, 고소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외 다수 판례에서 일관되게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소 복잡한 사건이지만,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자신도 범죄에 가담했지만, 이를 숨기고 다른 공범만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후 갚지 않자, 도박 사실을 숨기고 일반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