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헉! 버스에서 1600만원 든 지갑을 주웠어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설마설마 하며 열어보니… 맙소사!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그리고 수첩 등이 들어있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나타나면 사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사무소에 신고하기!

법적으로, 습득물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맡겨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  괜히 욕심내서 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참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가 소유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은 습득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습득물을 돌려준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6조)

그런데, 1600만원 전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금이라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수표는 좀 다릅니다.  수표는 분실 시 주인이 바로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막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면, 수표의 경우 실제 손해를 입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상금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참고) 따라서 1,500만원 전체에 대한 5~20%를 보상금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16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이 든 지갑을 주웠으니 당황스럽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꼭 신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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