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덜컹! 넘어져서 다쳤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치료비도 걱정되고... 버스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나만 그런가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승객 甲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되었고, 버스공제회 역시 甲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려서 넘어진 게 분명한데, 보상은 받을 수 없을까요?
핵심은 '운전기사의 과실' 입니다.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서 넘어졌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운전기사나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기사에게 '승객 안전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급정거, 급출발, 과속 등으로 승객이 다쳤다면 운전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부주의해서 넘어진 경우, 버스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6708 판결 등) 하지만 버스가 정상 운행 중이었고,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서 있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甲씨의 경우처럼 경찰에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버스공제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버스 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만약 버스가 급정거, 급출발, 급회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운행을 했거나, 승객이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운전기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행한 정황 등이 있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넘어졌지만, 통화 중 주의 소홀로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버스 승객이 정차 시 버스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 본인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버스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버스 하차 중 넘어진 경우, 버스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버스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며, 승객 부주의로 인한 단순 낙상은 버스회사 책임이 아니다.
상담사례
버스 뒷좌석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았더라도, 버스의 과속방지턱 급진입 등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사고라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을 수 있다.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가 출발하는 도중,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