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즉 위헌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끝난 재판도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소원(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이 인용되어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소송"과 "당사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만약 어떤 법률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은 A씨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결국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씨는 이미 확정된 원래의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B씨는 A씨의 헌법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B씨의 소송은 A씨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의 소송 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A씨 본인이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은 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헌법소원으로 법률이 위헌 결정된 후, 그 법률을 적용받아 패소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소송과 재심을 청구하려는 소송이 동일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은 재심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는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을 대상으로 하면 **잘못된 청구**입니다. 잘못된 청구를 했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다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같은 사건의 상소심에서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범죄행위 시점이 위헌 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