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세무판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 누가 언제 할 수 있을까?

헌법소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즉 위헌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끝난 재판도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소원(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이 인용되어 위헌 결정이 났을 때,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소송"과 "당사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관련된 소송: 단순히 비슷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로 그 소송만 해당합니다.
  • 당사자: 헌법소원을 직접 청구했던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만약 어떤 법률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은 A씨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결국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씨는 이미 확정된 원래의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B씨는 A씨의 헌법소원 결과와 상관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B씨의 소송은 A씨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의 소송 대리인이었다 하더라도 A씨 본인이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은 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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