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세무판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이전에 확정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101 판결)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여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소원 심판 진행 중에도 기존 소송은 계속 진행되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한 구제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사건"은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즉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바로 그 소송사건만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만약 어떤 사람이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 진행 중에 과세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떤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재심 대상은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전제가 된 무효확인소송입니다. 처음 제기했던 취소소송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위헌 결정이 소급효를 갖더라도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소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헌 결정이 소급효를 갖는다고 해서 이전에 확정된 모든 관련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8조 제2항) 및 판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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