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31

민사판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 누구에게 가능할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둘러싼 분쟁에서 헌법소원과 재심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 명(丙 등)과 甲,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법률 조항(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甲과 乙은 관련 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 甲, 乙을 포함한 모든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甲과 乙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甲과 乙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원고들(丙 등)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법리와 관련 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재다50285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헌법소원 인용 후 재심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소원과 재심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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