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헤어졌다 다시 만난 우리, 예전 일로 또 헤어져야 할까요? - 재결합 후 이혼 사유

다시 만난 사랑, 그러나 또다시 이별을 생각하시나요? 재결합은 이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과거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의 이혼 사유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혼인 후 이혼했습니다(전혼). 그러나 5년 후,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재혼했습니다(후혼). 그런데 갑은 을과 다시 이혼하고 싶어 하면서 전혼 당시 이혼 사유였던 을의 잘못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재결합 이후의 상황만을 이혼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혼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 이혼 소송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유가 현재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 드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결합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은 전혼 당시의 이혼 사유를 근거로 을과 다시 이혼하려 했지만,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결합 이후 을의 행동이 새로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과거의 일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결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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