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8

형사판례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 전송, 유죄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동업하던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남자는 과거 여자와 성관계하면서 찍었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여자는 수치심을 느꼈고, 남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체 사진을 링크로 보낸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가?
  • 사진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가?
  • 서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가?

대법원의 판단: 유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남자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 전송도 '도달'에 해당: 사진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링크를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링크를 통해 곧바로 사진을 볼 수 있다면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촬영 당시 합의는 무관: 사진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 상호 음란물 교환 여부도 무관: 이전에 서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전송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성적 욕망'의 목적 인정: 대법원은 남자가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복이나 고통을 주기 위해 사진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남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이전에 사이가 좋았을 때는 이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판단 기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심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거나, 서로 음란물을 주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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