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남자는 과거 여자와 성관계하면서 찍었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여자는 수치심을 느꼈고, 남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남자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판단 기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심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거나, 서로 음란물을 주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때 성적 욕망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묘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며,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찍히지 않고,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배포했더라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사진 내용, 촬영 방식, 유포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 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