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형사판례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 돈 문제와 성적인 비교 발언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기소했지만,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매음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2.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가?
  3. 분노감에서 비롯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도 통매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매음의 보호법익: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 '성적 욕망'의 의미: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3. 분노감과 성적 욕망의 결합: 비록 행위의 동기가 분노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에 해당하며,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노감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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