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 사이에 돈 문제와 성적인 비교 발언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기소했지만,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매음의 보호법익: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의 의미: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분노감과 성적 욕망의 결합: 비록 행위의 동기가 분노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에 해당하며,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그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노감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과거에 찍었던 나체 사진이 담긴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면 유죄. 링크 전송도 사진 직접 전송과 동일하게 취급.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묘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며,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14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 중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는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관상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