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민사판례

헬스클럽 폐쇄? 내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클럽 폐쇄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회원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헬스클럽은 수년간 적자 운영을 이유로 기존 헬스클럽(골프연습장, 사우나 포함)을 폐쇄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헬스클럽(수영장, 사우나 포함)을 열었습니다. 기존 회원들에게는 보증금과 잔여 회비를 반환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하지만 회원들은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헬스클럽 회칙도 일반 계약처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 적자를 이유로 헬스클럽을 폐쇄하고 새로운 헬스클럽을 여는 것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칙도 약관!: 헬스클럽 회칙은 회원과 헬스클럽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약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회칙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일시적 폐쇄일 뿐: A 헬스클럽은 기존 헬스클럽을 폐쇄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헬스클럽 설치를 위한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즉, 기존 헬스클럽을 완전히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칙 어디에도 '적자'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일시적인 폐쇄'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헬스클럽 시설과 운영방식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해도 기존 헬스클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헬스클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회원 지위 유지: 따라서 회원들은 기존 헬스클럽의 회원 지위를 유지하며, 변경된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헬스클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회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결론

헬스클럽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쇄되더라도, 회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칙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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