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8

민사판례

헬스장 폐업?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원권과 법, 그리고 권리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에 등록했다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돈을 날릴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회원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헬스장이 회원 모집 규칙을 어겼다고 회원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다!

헬스장은 회원을 모집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 모집 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만약 헬스장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회원과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72359 판결) 즉, 헬스장 측의 잘못 때문에 회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헬스장이 망해도 내 회원권은 살아있다? 승계에 대한 이야기

만약 헬스장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롭게 인수한 사람은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민법 제105조) 특히, 골프연습장의 경우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등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기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탈퇴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로 계속 시설을 이용해 온 회원들의 경우, 헬스장이 폐업하고 새로운 주인이 오더라도 여전히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탈퇴 신청했는데… 회원 자격은 언제 없어질까?

회원이 탈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회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 환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시설을 계속 이용해 왔다면, 탈퇴 의사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판결문에도 법이 있다! 이유 없는 판결은 NO!

판결문에는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유가 꼭 적혀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만약 이유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36조), 이미 충분히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굳이 더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체육시설 회원의 권리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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