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낸 돈(예: 장기 회원권)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원래 헬스장 주인일까요, 아니면 새로 인수한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 헬스장과 회원권 계약을 맺었지만, A 헬스장이 폐업하자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가 A 헬스장을 인수했고, 원고는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승소했으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다: 한번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즉, 원고는 이미 A를 상대로 승소했기 때문에 굳이 B를 상대로 다시 소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존 판결에 따라 A에게 돈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도 책임을 진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영업이 양도될 경우, 새로운 주인(양수인)은 이전 주인(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즉, B는 A의 회원들에 대한 채무도 함께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 B는 A가 원고에게 패소한 후에 헬스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이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B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원고는 A를 상대로 받은 판결을 가지고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회원에 대한 의무 승계: 대법원은 설령 회원권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헬스장과 회원 사이에 남아있는 권리·의무 (예: 환불금)는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결론
헬스장이 폐업 후 새 주인에게 넘어갔더라도, 이전 주인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새 주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의 취지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위 사례는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및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민법 제453조, 제454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등을 참고했습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예: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골프연습장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되고, 새 운영자는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원권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스키장의 필수 시설이 망가져서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경매로 해당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양도할 때, 새 주인(양수인)은 이전 주인(양도인)의 회원들에 대한 채무(예: 회원권 반환금)를 승계하며, 이는 이전 주인의 채무를 완전히 면제시키는 방식(면책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새 주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권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는 여러 번 공매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