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저도 헬스장 다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헬스장도 운영하기 힘든 시대인가 봐요. 얼마 전 뉴스에서 헬스장이 적자라며 회원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아는 고급 휘트니스 클럽 회원인 갑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 씨는 헬스장과 "회원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매년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헬스장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적자가 나자 갑자기 갑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답니다.
헬스장 측 주장은 "사정이 너무 달라져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였죠. 물론 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 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서 계약을 유지하는 게 너무 불합리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도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경제 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고 판단했어요.
갑 씨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헬스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경제 상황 변동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갑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장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회원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헬스클럽이 적자를 이유로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로 변경하면서 회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고 회원들의 기존 회원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클럽 측은 시설 개선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회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휘트니스클럽이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원권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클럽의 적자 경영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골프연습장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되고, 새 운영자는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원권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이미 이전 헬스장 운영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헬스장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새로운 운영자는 법적으로 이전 운영자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민사판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담보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예: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