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현장이나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 하더라도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후에 별도로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제출물이라도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원심의 무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 체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참조된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임의 제출입니다.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해 제출된 물건이라면 당연히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습니다. 압수의 적법성은 언제나 "임의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임의제출인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하며,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 용의자가 버리거나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저장매체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 범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압수 과정에서 소유자였던 사람의 참여권도 보장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