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1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물 압수, 그 허용 범위와 증명 책임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 과연 압수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물건이 진짜 '임의'로 제출된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 현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한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8조) 더 나아가,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별도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임의' 제출의 진실, 누가 입증해야 할까?

압수된 물건이 정말로 '임의'로 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검사가 '임의'로 제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단순히 "제출했으니 임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결과(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 등)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제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체포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례에서 원심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제출물이라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압수물의 '임의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가능하지만,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꼼꼼한 증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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