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형사판례

버려진 저장매체, 영장 없이 압수해도 될까? - 유류물 압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와 관련된 저장매체를 누군가 버렸다면, 경찰은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을까요? 또, 압수할 때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아파트 밖으로 저장매체가 든 신발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고, 저장매체에서 추가 범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려진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가?
  2. 유류물 압수 시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버려진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유류물 압수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류물 압수와 관련성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시 '관련성의 제한'(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성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려진 물건을 주운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류물 압수와 참여권: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는 압수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유류물 압수에서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장매체를 아파트 밖으로 던짐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압수 과정에서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 의무도 없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및 검증), 제218조 (유류물의 압수), 제106조 (피의자의 참여권)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유류물 압수의 특수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유류물의 경우는 소유권 포기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수사 실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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