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와 관련된 저장매체를 누군가 버렸다면, 경찰은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을까요? 또, 압수할 때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아파트 밖으로 저장매체가 든 신발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고, 저장매체에서 추가 범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버려진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유류물 압수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물 압수와 관련성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시 '관련성의 제한'(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영장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성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려진 물건을 주운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물 압수와 참여권: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는 압수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유류물 압수에서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물건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장매체를 아파트 밖으로 던짐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압수 과정에서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 의무도 없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유류물 압수의 특수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은 변함없지만, 유류물의 경우는 소유권 포기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수사 실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설령 압수했더라도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체포 현장이 아니더라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자 voluntarily 물건을 제출하면, 경찰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는 점과,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