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협동조합의 핵심 요소인 기관, 임원, 선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의 두뇌와 심장
협동조합은 마치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기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의 활동은 곧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크게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으로 나뉩니다.
의사결정기관: 총회 & 대의원총회
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관 변경, 합병·분할·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의결은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 사항은 보통 출석 조합원 과반수와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대의원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조합원이 200명이 넘으면 총회 운영이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합병, 분할, 해산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2. 협동조합의 임원: 협동조합의 얼굴과 손발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원입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각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이사장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협동조합의 대표!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외부 활동을 하고, 내부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감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 협동조합의 재정과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합니다. 필요시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 제38조)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제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 금품 향응 제공, 호별 방문,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기관, 임원, 선거는 모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또는 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으로 구성되며,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변경, 회계 관리(사업계획, 예산, 결산, 잉여금 배분), 운영 공개, 감독이며, 정관, 규약,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선거 관여 금지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상담사례
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이 운영하며, 가입/탈퇴, 의결/선거, 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협동조합)들의 참여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정보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규약, 규정 변경 절차 준수, 공직선거 불관여,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계획/예산/결산/공시), 운영 공개, 정부 감독 및 시정 조치 이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