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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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A to Z: 기관, 임원, 선거 완벽 정복!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협동조합의 핵심 요소인 기관, 임원, 선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 협동조합의 기관: 협동조합의 두뇌와 심장

협동조합은 마치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기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의 활동은 곧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크게 의사결정기관업무집행기관으로 나뉩니다.

  • 의사결정기관: 총회 & 대의원총회

    • 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모든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관 변경, 합병·분할·해산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의결은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 사항은 보통 출석 조합원 과반수와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 대의원총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조합원이 200명이 넘으면 총회 운영이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총회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합병, 분할, 해산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되어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실행하고, 재산 관리, 총회 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동조합의 임원: 협동조합의 얼굴과 손발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원입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각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 이사장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협동조합의 대표!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외부 활동을 하고, 내부 업무를 총괄합니다.

  • 이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이사장과 함께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 감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 협동조합의 재정과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합니다. 필요시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 제38조)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 제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 금품 향응 제공, 호별 방문,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기관, 임원, 선거는 모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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