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떤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할까요? 마치 사람의 몸처럼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기관과 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꼭 있어야 하는 기관들: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기관들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뇌와 같다고 할 수 있죠.
2.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기관이 잘 운영되려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3.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과 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34조 제1항, 제92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구성과 협동조합 기본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과 임원은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관과 임원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의 필수 기관(총회/대의원총회, 이사회)과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구성 및 선출 방법, 임원의 직무, 의무, 책임, 선거 과정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규약, 규정 변경 절차 준수, 공직선거 불관여,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계획/예산/결산/공시), 운영 공개, 정부 감독 및 시정 조치 이행이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변경, 회계 관리(사업계획, 예산, 결산, 잉여금 배분), 운영 공개, 감독이며, 정관, 규약,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선거 관여 금지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상담사례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절차, 사업 범위, 수익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수익 창출 및 자유로운 사업 운영을 원하면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합하다.
생활법률
영세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며, 설립 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인가,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또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고,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이 운영하며, 가입/탈퇴, 의결/선거, 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회원(협동조합)들의 참여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