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가입하려는 분들 주목! 복잡해 보이는 협동조합 운영,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1. 내부 규정: 정관, 규약, 규정 변경하기
협동조합의 헌법이라 불리는 **정관(「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은 조직 형태, 운영 방법, 사업 활동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변경 후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3항). 특히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면 21일 이내에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제1항).
정관 외에도 **규약(「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과 **규정(「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제3호)**이 있습니다. 규약은 총회 의결로 제정·변경하며, 총회 운영, 현물출자, 선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제정·변경하며, 이사회 운영, 인사, 보수, 회계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자본금 확충: 우선출자 발행
경영 투명성과 재무 상태가 좋은 협동조합은 **우선출자(「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발행 조건은 경영공시 실시 및 부채비율 200% 이하(「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입니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지만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4항). 발행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제3항) 꼼꼼히 확인하세요.
3. 공정한 운영: 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제1항).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3항제1호).
4. 투명한 재정: 회계 관리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회계 구분, 사업부문을 정관에 명시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잉여금의 일부는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손실금 및 잉여금 처리는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결산보고서는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출자금 감소 시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수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5. 정보 공개: 운영의 투명성 확보
협동조합은 정관, 규약, 규정, 회계장부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 조합원 및 채권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청구 권리를 가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도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
6. 협동조합 감독
시·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동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정관, 규약, 규정 변경 절차 준수, 공직선거 불관여, 투명한 회계 관리(사업계획/예산/결산/공시), 운영 공개, 정부 감독 및 시정 조치 이행이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의 필수 기관(총회/대의원총회, 이사회)과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구성 및 선출 방법, 임원의 직무, 의무, 책임, 선거 과정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는 회계(연도, 구분, 계획/예산, 적립금, 손실/잉여금 처리, 결산, 출자감소), 운영 공개(공개사항, 경영공시, 제재), 관리/감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8단계로 진행되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정보는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의결, 합병·분할,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청산인 선임, 등기, 신고,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를 거쳐 법적으로 소멸된다.
상담사례
협동조합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민주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