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 회계 및 운영, 이렇게 관리하세요!

협동조합연합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계 처리부터 운영 공개, 정부 감독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잡한 법 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회계 관리

  • 회계연도 및 구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 또한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 사업계획 및 예산: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 적립금: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항, 제82조, 제97조제1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 임의적립금: 정관으로 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제82조, 제97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 손실금/잉여금 처리:
    • 손실금: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1항, 제82조, 제98조제1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 잉여금: 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 순으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성격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순으로 처리합니다.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 배당은 전체의 50% 이상, 납입출자액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제3항, 제82조,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특히,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성격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잉여금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 결산보고: 정기총회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제1항·제2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 출자감소: 출자 1좌 금액 감소 의결 시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30일 이상)을 공고 및 개별 최고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제82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2.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

  • 운영 공개: 정관, 규약, 의사록, 회원 명부, 회계장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채권자 및 회원의 열람/사본 청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82조, 제96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 경영공시: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제82조, 제96조의2제1항, 제115조제3항, 제115조의8,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27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9조). 단, 협동조합연합회는 ① 전체 회원 조합 총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3. 관리 및 감독

  • 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령 위반 외에는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규정에 준하여 감독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취소, 사업 미실시, 설립 기준 미달 등의 사유 발생 시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제1항, 제115조의12).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감독은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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