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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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 이것만 알면 끝! 완전정복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해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협동조합 해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협동조합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게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활동을 멈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2. 해산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협동조합의 해산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

  • 정관에 정해진 해산 사유 발생: 협동조합은 설립 시 정관에 해산 사유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 총회의 의결: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 합병, 분할, 파산: 다른 협동조합과 합병하거나 분할되는 경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 사유에 따라 청산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정관/총회 의결에 의한 해산

  • 청산인 선임: 해산이 결정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 해산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 청산 사무: 청산인은 협동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등의 청산 사무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2항, 민법 제87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 잔여재산 처리: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1항)

(2)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합니다.

(3) 파산에 의한 해산: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3호, 제60조)

3. 해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되고, 협동조합은 청산을 위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81조) 더 이상 협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해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산 절차는 복잡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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