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동조합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해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협동조합 해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협동조합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게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활동을 멈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4쪽)
2. 해산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협동조합의 해산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
해산 사유에 따라 청산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정관/총회 의결에 의한 해산
(2)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합니다.
(3) 파산에 의한 해산: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3호, 제60조)
3. 해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되고, 협동조합은 청산을 위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81조) 더 이상 협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해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산 절차는 복잡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은 정관, 총회, 합병·분할, 파산, 설립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인 선임, 해산 신고, 청산 사무 총회 승인 및 이행, 청산 종결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법인격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상담사례
간병인 협동조합 해산 결정 후, 청산인 선임 및 해산 신고, 청산 계획 수립 및 실행, 청산 결산 보고 및 종결 등기의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해산을 완료해야 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연합회(일반, 사회적, 이종)의 합병·분할·해산은 각 구성 협동조합의 절차를 준용하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잔여재산 처리는 영리/비영리 여부에 따라 일반/사회적협동조합 규정을 따른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 부재/총회 결의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검사와 감독 하에 재산 정리 후 소멸된다.
생활법률
협동조합 분할은 하나의 협동조합이 존속·소멸분할을 통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나뉘는 것으로,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협동조합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분할 후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만 다른 종류의 법인과의 분할은 제한된다.
생활법률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흡수 또는 신설합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합병계약,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처리, 신설 시 창립총회, 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합병 후 존속/신설 협동조합은 소멸 협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