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때문에 7억 5천만원이나 뜯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사정에 처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하여 B씨 소유의 땅을 A씨 아들 C씨 명의로 받았습니다(대물변제). 그리고 C씨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D씨가 나타나 "내가 B씨에게서 그 땅을 먼저 샀다!" 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D씨는 A씨와 C씨에게 "구속될 수도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겁을 주었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A씨와 C씨는 결국 7억 5천만원을 D씨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의 가치는 2억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7억 5천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뜯긴 A씨,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행히 법은 A씨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D씨는 A씨와 C씨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했습니다. 실제 땅값보다 훨씬 많은 7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공정성을 잃은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판결)에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론
A씨는 D씨와 맺은 7억 5천만원 지급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D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큰돈을 잃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받기로 한 약속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알박기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초과 금액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의 잘못이 더 크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질까 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팔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혹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땅 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땅을 팔았더라도,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에 응했고, 판매자에게 협박이나 속임수 등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궁박한 처지에 있는 매도인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