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협박을 받아 돈을 줬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박으로 인한 돈 거래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유씨는 피고들에게 5,9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유씨는 피고들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피고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횡령과 탈세로 구속시키겠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가정부까지 피고들의 협박과 폭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씨가 협박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씨가 다른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씨가 협박받은 사실을 알고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제한당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
이 사건은 협박을 받아 돈을 줬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의 잘못이 더 크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친구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대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은행에 빌린 돈 전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부정한 청탁으로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A 종중은 기초의원 B에게 뒷돈 1억 원을 주고 청탁했지만, 법적으로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병중에 지인의 협박으로 부동산을 양도 약정한 후 사망하자, 아들이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취소권 행사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