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형사판례

협박으로 신체 사진·영상 촬영 강요, 강제추행일까?

스마트폰 시대,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사진과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들에게 가슴 사진,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때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에는 피해자 본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스스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자기의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는 자는 죄를 범한 자와 같이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이 판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에서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성적 착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여부를 넘어, 협박과 강요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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