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11880
선고일자:
2016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법 제284조, 제28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5노3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특수협박죄는 특수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이 특수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죄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범행동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형사판례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범죄를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적용한 법 조항보다 더 무거운 법 조항을 법원이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일반 강도죄로 판결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 더 무거운 상습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오류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사기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그 범죄들이 모두 같은 사기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의 상습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여러 번 나눠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