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 도중 검사가 협박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상고했죠.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절차상의 위법만으로는 무조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협박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고,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이미 협박미수로의 공소장 변경을 언급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였다는 겁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 후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즉,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인 침해를 주지 않았다면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소송 절차의 위법 자체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고, 그 위법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절차상의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죄인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결, 특히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증인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재판을 잠시 멈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