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특히 협의이혼을 생각 중인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문제 합의가 안 됐더라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시 재산 문제까지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은 이혼 후에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안 됐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즉,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이혼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끝나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안 됐더라도 이혼은 가능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심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소송경제 팁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다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4. 결론
협의이혼 시 재산 문제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관련 법률 및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필수 합의 사항이 아니며, 이혼 후 3년(위자료), 2년(재산분할) 이내에 소송/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전에 받은 합의금과 관계없이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은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최종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은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년 내 청구)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배, 2년 내 청구)로 나뉘며, 자녀 문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 사항(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가사판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했더라도, 실제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부부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해제 후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