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형사판례

이혼 합의와 간통죄, 그 미묘한 관계

이혼은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행위지만, 현실에서는 법적인 절차 이전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합의와 간통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합의,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원은 이혼 합의가 있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간통죄에서 '종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명백한 이혼 합의'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쌍방에게서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언행, 주변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동의하는 언행을 보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집 열쇠를 넘겨받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했고, 아내도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남편의 누나도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부부가 헤어질 당시 이미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었지만,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더라도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1조 (간통):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간통한 자도 같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04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이처럼 이혼 합의는 간통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 여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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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혼의사#간통 종용 부인#이혼소송 조정#형사고소 취소 불인정